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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구리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명성

오랜 역사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증 SINCE2009)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

다양한 실전 소송과 대학에서의 연구활동
냉철한 법리해석과 정확한 솔루션 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ㆍ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계약법, 부동산법)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GH), 다수공기업 고문 역임
  • 2020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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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식

안내공증사무실 추천, 남양주·다산·구리·하남·가평·미사·진접에서 편하게 찾는 공증사무실

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입니다.공증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중요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부모님의 재산과 상속을 미리 준비할 때, 또는 해외 제출 서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증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당사자들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은 촉탁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처리하는 곳을 넘어, 촉탁인이 편안하게 상담하고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공증사무실이 되겠습니다.   ​   1. 남양주·다산·구리·하남·가평·미사·진접에서 편리하게 찾는 공증사무실남양주시 다산동·별내동·진접읍·퇴계원읍구리시 인창동·수택동·갈매동하남시 및 미사강변도시가평군의정부시포천시양평군서울 동북권 등 인근 지역등   위 지역에서 공증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방문 전 전화나 법무법인 명성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먼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카카오톡·이메일·전화, 편리한 방법으로 상담하세요공증이 필요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명성은 고객이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① 전화 상담: 변호사 직접 전화상담(무료)031-553-3868공증 종류, 방문 전 준비 사항,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kgNxjG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카카오톡으로 문의 내용을 남겨 주세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③ 이메일 상담 https://www.lawms.co.kr/관련 서류나 내용을 글로 정리해 문의하고 싶으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내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나 공증 가능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남양주 구리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명성 오랜 역사만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필요한 공증의 종류와 준비 서류, 당사자 방문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넓은 대기 공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공증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저마다 다릅니다.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긴장한 분도 계시고, 가족의 상속이나 유언 문제를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당사자가 함께 방문해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명성은 고객들이 방문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넓은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업무인 만큼, 기다리는 시간부터 상담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3. 당사자 간 협의를 위한 별도 공간 제공공증 업무 중에는 여러 당사자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내용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전 거래, 계약, 합의와 관련된 공증이라면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명성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별도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고객이 직접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역시 편안한 공증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 차와 다과를 준비한 세심한 배려공증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거나 여러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명성은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잠시나마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차와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서비스에 담고자 합니다.   ​   ​5. 무료 주차로 부담 없이 방문하세요공증을 위해 방문하실 때 주차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특히 가족이나 계약 당사자 여러 분이 함께 방문하시거나 준비 서류가 많은 경우라면 주차 환경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명성은 고객들이 주차 부담을 덜고 방문하실 수 있도록 무료 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방문 전 주차 위치와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실력과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와 직원들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공증 업무는 서류를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공증의 종류와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며,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작은 부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고객 문의와 서류 준비, 진행 절차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습니다.고객이 문의하신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공증은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속한 응대와 꼼꼼한 확인, 정확한 공증을 통한 권리 실행.명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원칙입니다.   ​7. 사무실 내 PC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증을 준비하다 보면 추가로 서류를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명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사무실 내 PC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방문 중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편의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8. 유언공증부터 금전소비대차, 계약 관련 공증까지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는 다양한 공증 업무를 상담하고 진행합니다.   유언공증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미리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관련 공증입니다. 유언자의 의사와 법정 방식, 필요한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에서 금전 관계와 변제 조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할 때 , 집행인낙 문구를 포함한 공정증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집행과 관련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합의 관련 공증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문서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공증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등 사문서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서명 또는 날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인증 업무입니다.   ​   번역문 인증 및 해외 제출 서류 관련 업무   해외 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제출 국가와 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의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의 종류와 구체적인 요건은 서류의 내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해 주시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9. 중요한 순간일수록, 믿고 문의할 수 있는 공증사무실공증은 개인의 재산과 권리, 가족의 미래, 사업상 계약 등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에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신중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명성은 고객이 공증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넓은 대기 공간과 별도 협의 공간, 무료 주차, 차와 다과, PC 이용 환경, 다양한 상담 채널까지.   고객이 실제로 방문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편의와 배려를 하나씩 갖추어 가겠습니다.   ​   공증이 처음이라 막막하신가요?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유언공증이나 금전 거래 관련 공정증서, 계약서 인증 등으로 문의가 필요하신가요?편하신 방법으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은 고객의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절차와 세심한 안내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내남양주 유언공증, 유언공증 사무실, 공증인가 법무법인명성, 유언공증 궁금한 점 모두 알려드릴게요. 상담 사례 Q&A

최근들어 유언공증에 대한 상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언공증의 법적 효력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아래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녹음구수증서비밀증서공정증서이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적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 방식 입니다.유언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위조,변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사후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할 수 있어, 법률상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1. 법적 안정성 확보2. 분쟁 예방            3. 검인 절차 불요    4. 안전한 보관         상속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이 보관되어 분실,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공증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공증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유언 검인은 법원이 유언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입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후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구수증서는 급밥한 사유가 종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사망 이후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개봉에 상속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유언공정증서 가체가 공증 변호사에 의하여 공문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다음은 유언공증에 대해 문의가 많았던 사례 중심으로  Q&A 로 풀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서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유언공증 가능한 법무부 인가 받은 남양주에서 제일 오래된 공증사무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해 드립니다.  031-553-3868,  ​수증자(유증을 받을 자)가 모르게 유언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그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후에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 1074조) 따라서 수증자가 모르게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유언공증도 대리가 가능한가요?아니요, 유언은 그 의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이든 법정대리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62조)​​유언공증을 하고 나서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나요?네, 둘 이상의 유언공증이 서로 경합할 때에는 사망에 가까운 시기의 유언공증이 유효합니다. 유언은 최종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언자 마음대로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증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유언자와 수증자들 사이의 약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판결)​​출장 유언공증 가능한가요?네, 출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밖에서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집행구역과 관련한 제한이 있느데, 이것도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일부 철회 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건물과 토지 2필지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유언자가 건물과 토지1필지를 처분한 경우 남아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새로이 유언공증을 작성해야 하는지?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한 유증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언이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유언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기 위해 기존 유언읠 전부 철회하고, 잔존 토지 1필지에대해 새로 유언공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자의 전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네,  포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유언을 집행할 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언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목적물이 존재한다면 "별지 기재 부동산 등 유언자의 전 재산:과 같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언집행단계에서 공증 목적물 재산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명백한 오기이더라도 유언공정증서를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원본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류(명백한 착오 기재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언자보다 수증자(유증을 받을 자)가 먼지 사망시 특정인을 수증자로 가능한지?예비적수증자(제 2수증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장래에 취득할 주식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네, 가능합니다.​유언공증의 수증가가 국가일 경우 가능한지?네,  "대한민국"으로 표시 하여 수증자가 국가임을 알 수 있도록 유언공증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 유언공증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유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일부를 세금문제로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 기존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한지?유언 휴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인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부동산 지분 부분만 철회하고, 나머지 유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언자가 치매 또는  파킨슨병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 유언공증이 가능한지?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와 유언의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다고판단하여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참여하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안구마우스와 글자판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지?아니오, 유언공증은 말로 하는 유언(구수방식 유언)으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수 방식으로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법정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필담을 구수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그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유언자의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을 상대로 소송중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그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네, 가능합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토지를 교회에 유증하면서 '교리와 부흥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부담부유증이 가능한지?네, 가능합니다. 부담부 유증에 있어서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는 아니며 따라서 부담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유훈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담부 유증을 받은자가 유증을 받고서도 그 부담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호 본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유증할 수있는지?네, 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참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유증이 가낭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증 시 남편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제 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 제1항). 제삼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 제2항).​미성년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후견인 지정 유언이 가능한지?(이혼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모가 유언으로 유증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유증한 아파트가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유언의 효력은?유증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나(민법 제1083조). 유증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에상되는 경우에는 유언공증 할 때 유증 목적물을 000아파트 또는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라는 취지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유언공증 해 드립니다.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가능한지?네,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압류 후 압류를 바탕으로 유언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이 무효로 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증의 집행으로압류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압류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유언자가 사망하고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에는 수증자는 변제의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압류채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거동이 어려운데 출장이 가능한지?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유증할 수 있는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입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각종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공무원 사망조위금 등 법령상 급여는 법률에 의해 직접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증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1다57401판결).​

안내유언공증과 후견계약공증의 차이

사망 후 나의 뜻을 남기는 유언공증, 미래의 나를 보호하는 후견계약​“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은 어떻게 정리될까?”“혹시 나중에 판단능력이 떨어지면 내 재산과 생활은 누가 관리해 줄까?”​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관리해야 할 재산이 있거나, 가족 간의 상속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장래에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하고 싶다면 후견계약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두 제도 모두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해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가 서로 다릅니다.오늘은 유언공증과 후견계약공증의 차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1. 유언공증이란?유언공증은 말 그대로 자신이 사망한 후를 대비하여 자신의 뜻을 법적으로 남겨두는 제도입니다.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유언공증은 생전에 공증을 받아두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시입니다.예를 들어,특정 자녀에게 특정 부동산을 유증하고 싶은 경우배우자에게 금융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정한 비율이나 방법으로 분배하고 싶은 경우특정 사람이나 기관 등에 재산을 유증하고 싶은 경우등에 유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2. 유언공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①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②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하며③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승인한 후④ 각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즉, 단순히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유언공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유언공증의 가장 큰 의미는 사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내가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없어진 후에는 어떻게 될까?”이러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여러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그렇다면 후견계약공증은 무엇일까요?후견계약공증은 유언공증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유언공증이 “내가 사망한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면,후견계약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장래에 스스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민법에서는 후견계약을,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쉽게 말하면,“나중에 내가 스스로 재산이나 생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5. 후견계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요?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후견계약은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바로 후견인의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후견계약 공정증서 작성↓후견계약 등기↓향후 본인이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후견계약 효력 발생↓임의후견인이 약정된 범위에서 후견사무 수행​따라서 단순히 “후견계약을 공증하면 바로 대리권이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결국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유언공증 : “내가 사망한 후 나의 뜻을 남기는 것”​후견계약공증: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6. 이런 분이라면 유언공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특정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할지 미리 정하고 싶은 경우✔ 사망 후 가족들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경우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내가 살아 있을 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의사를 미리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7. 이런 분이라면 후견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장래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가 걱정되는 경우✔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싶은 경우✔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관리 등을 맡기고 싶은 경우✔ 장래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정해두고 싶은 경우후견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후견인을 미리 정한다는 점입니다.8. 공증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법무법인 명성 031-553-3868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아내 해 드리겠습니다.마무리하며유언공증과 후견계약공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하는 시점과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유언공증은 사망 후를 위한 준비이고,후견계약공증은 살아 있는 동안의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재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유언공증을,앞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내 재산과 신상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후견계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유언공증이나 후견계약공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신 후 공증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명성 공증실은 유언공증, 후견계약공증 등 각종 공증 업무에 대해 무료상담 및 공증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증의 차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차용증입니다.하지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과 공증을 받는 것,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에는“차용증만 작성하면 되는지”,“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아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이란?차용증 공증은 이미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사서증서에 대해 공증인이 그 서명 또는 날인 등의 진정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절차입니다.쉽게 말하면, “이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람이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 그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를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 공증은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나 차용증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차용증 공증 = 바로 강제집행은 아닙니다.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차용증에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자체만으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별도의 재판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하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차용증 인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차용증 공증은 어떤 경우에 활용할까?차용증 공증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고 싶은 경우증여가 아니라 실제 금전대여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은 경우추후 차용증의 작성 사실이나 서명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특히 가족 간 고액의 금전거래라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자금이 오간 계좌내역, 이자 지급내역, 상환내역 등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증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란?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금전의 대여 및 변제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차용증 공증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강제집행에 관한 효력입니다.공정증서에 채무자가 일정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면, 약정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즉, 차용증 인증→ 차용 사실을 증명하는 데 유용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차용 사실 + 변제조건 +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까지 마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는 무엇을 정할 수 있을까?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단순히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변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대여금 원금이자변제기일매월 분할상환 금액변제방법지연손해금기한의 이익 상실연대보증강제집행 승낙 조항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변제기간이 길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금전거래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처럼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에서는 단순히 차용증 하나만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① 차용계약 내용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실제 자금 이동현금보다는 가능한 한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③ 이자 및 상환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면 실제 상환내역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④ 거래의 실질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거래였는지입니다.특히 세금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세무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6. 약속어음 공증이란?약속어음 공증은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승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어음으로 약속하고, 이에 강제집행과 관련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장점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단순히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약속어음 공증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거래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공증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그렇다면 어떤 공증을 선택해야 할까?가장 중요한 것은 공증의 목적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실하게 남기고 싶다”→ 차용증 인증“돈을 못 받으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하고 싶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약속어음 형태의 채무관계를 이용하고 싶다”→ 약속어음 공증특히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단순히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종류의 공증을 받아야 실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8. 공증을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공증은 문서에 도장만 찍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어떤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증을 의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① 차용증 인증이 필요한지②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필요한지③ 변제기일과 분할상환 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④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⑤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증으로 정할 것인지⑥ 당사자가 직접 방문할지 대리인이 방문할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서는 금전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상황을 확인하여 적절한 공증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언제든지 문의주세요.  031-553-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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