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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지] 공증업무 재인가 승인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7

본문

법무법인 명성은 공증인법 제15조의8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 재인가를 승인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당 법인이 공증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적 요건과 전문성을 충실히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적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성 

대표변호사 이기형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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