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성은 공증인법 제15조의8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공증업무 재인가를 승인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는 당 법인이 공증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적 요건과 전문성을 충실히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적 안전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명성
대표변호사 이기형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