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남양주 유언공증, 유언공증 사무실, 공증인가 법무법인명성, 유언공증 궁금한 점 모두 알려드릴게요. 상담 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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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본문
최근들어 유언공증에 대한 상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언공증의 법적 효력과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아래 다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이 가운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여 공적 형식과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 방식 입니다.
유언공증의 가장 큰 특징은 위조,변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사후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할 수 있어, 법률상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
1. 법적 안정성 확보
2. 분쟁 예방
3. 검인 절차 불요
4. 안전한 보관
상속 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가족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원본이 보관되어 분실, 훼손 우려가 없습니다.
공증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공증변호사가 직접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유언 검인은 법원이 유언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의 검증절차(증거보전절차)입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후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구수증서는 급밥한 사유가 종료한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1070조 제2항) 사망 이후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개봉에 상속인 등의 참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유언공정증서 가체가 공증 변호사에 의하여 공문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다음은 유언공증에 대해 문의가 많았던 사례 중심으로 Q&A 로 풀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서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유언공증 가능한 법무부 인가 받은 남양주에서 제일 오래된 공증사무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해 드립니다.
031-553-3868,
수증자(유증을 받을 자)가 모르게 유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그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 후에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 1074조) 따라서 수증자가 모르게 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공증도 대리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유언은 그 의사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임의대리이든 법정대리이든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62조)
유언공증을 하고 나서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나요?
네, 둘 이상의 유언공증이 서로 경합할 때에는 사망에 가까운 시기의 유언공증이 유효합니다. 유언은 최종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유언자 마음대로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증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 유언자와 수증자들 사이의 약정은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판결)
출장 유언공증 가능한가요?
네, 출장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 밖에서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집행구역과 관련한 제한이 있느데, 이것도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일부 철회 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건물과 토지 2필지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유언자가 건물과 토지1필지를 처분한 경우 남아있는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새로이 유언공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한 유증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기존의 유언이 그대로 유효하고 새로 유언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기 위해 기존 유언읠 전부 철회하고, 잔존 토지 1필지에대해 새로 유언공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자의 전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네, 포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유언을 집행할 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언 당시 특정할 수 있는 목적물이 존재한다면 "별지 기재 부동산 등 유언자의 전 재산:과 같이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언집행단계에서 공증 목적물 재산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명백한 오기이더라도 유언공정증서를 경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원본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류(명백한 착오 기재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등본을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유언자보다 수증자(유증을 받을 자)가 먼지 사망시 특정인을 수증자로 가능한지?
예비적수증자(제 2수증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취득할 주식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유언공증의 수증가가 국가일 경우 가능한지?
네, "대한민국"으로 표시 하여 수증자가 국가임을 알 수 있도록 유언공증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 유언공증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 작성 후 유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일부를 세금문제로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경우 기존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한지?
유언 휴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인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수증자에게 생전 증여하는 부동산 지분 부분만 철회하고, 나머지 유언 부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언자가 치매 또는 파킨슨병 초기진단을 받은 경우 유언공증이 가능한지?
유언자가 의사능력이 있는지와 유언의취지를 구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참조) 따라서 유언자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있다고판단하여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참여하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안구마우스와 글자판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지?
아니오, 유언공증은 말로 하는 유언(구수방식 유언)으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수 방식으로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법정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필담을 구수로 인정한 판례는 없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그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유언자의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들을 상대로 소송중인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그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이익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승소를 전제로 한 부동산도 유증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토지를 교회에 유증하면서 '교리와 부흥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부담부유증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부담부 유증에 있어서 부담은 유증의 대가나 반대급부는 아니며 따라서 부담의 내용이 반드시 금전적 가치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유훈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 경우 부담부 유증을 받은자가 유증을 받고서도 그 부담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1호 본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유증할 수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참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유증이 가낭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유증 시 남편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 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 제1항). 제삼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정이 없으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18조 제2항).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후견인 지정 유언이 가능한지?
(이혼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모가 유언으로 유증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유증한 아파트가 현재 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 유언의 효력은?
유증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나(민법 제1083조). 유증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에상되는 경우에는 유언공증 할 때 유증 목적물을 000아파트 또는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라는 취지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유언공증 해 드립니다.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압류 후 압류를 바탕으로 유언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이 무효로 됩니다. 또한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언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증의 집행으로압류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압류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유언자가 사망하고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에는 수증자는 변제의 이익이 있는 자로서 압류채권을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거동이 어려운데 출장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을 유증할 수 있는지?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입니다(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각종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 사례의 공무원 사망조위금 등 법령상 급여는 법률에 의해 직접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증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대법원 2011다57401판결).